국세청은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 안내문 발송 및 지급에 대해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3.3%의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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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최근 5년 (2017년 ~ 2021년귀속) 동안 종학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들에 한하여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급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전송된 내용에 '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 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안내 받은 예상 세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되도록 조치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번 환급금 신청을 통해 최대 312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가계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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