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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일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feat.근로보호센터)

sigorddd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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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보고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많아지는데요. 아무래도 근로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보니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꼭 알아야하는 정보,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청소년 근로 가능한 나이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하며, 이 때도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및 발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및 근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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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단,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시 신고 및 상담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는 별도 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관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일합니다. 상담은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상담 1599-0924(평일 09시 ~ 18시)
    현장지원상담 현장지원상담_전화또는 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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