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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및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양식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양식
취직 인허증 양식은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5세 미만 본인의 정보 및 사업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관련 정보들과, 친권자 똔느 후견인의 정보까지 기입을 해야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양식은 아래 고용노동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직인허증 발급방법
첫번째는 오프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교부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청 위치는 아래 기관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본인이 속한 지역 -> 찾아오시는 길]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교부신청서는 미리 작성해두어야합니다. 발급 신청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스크롤을 내리면 위와같이 신청버튼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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