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신고는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면, 속히 신고를 하시고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복되는 신고가 많아지면 차량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만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결함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및 원인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6일 현대, 기아의 6개 차종 9만여대, 기타 수입차 브랜드 2천여대의 자동차 리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리콜의 이유는 무엇이고, 내 차량이 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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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신고 방법
자동차 결함신고는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결함신고 안내에 대한 동의 절차 이후, 결함신고 등록 - 결함신고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결함신고가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무료통화 : 080-357-2500
자동차 결함이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상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승객편의장치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교환, 관리를 해야하는 소모성 부품
- 차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등의 단순 녹
-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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