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단계젹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2020년년에는 300인 이상 , 작년에는 30인이상 , 올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일 근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휴일의 수당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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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법정휴일 및 유급휴일
- 3월 9일 : 대통령 선거
- 5월 5일 : 어린이날 / 5월 8일 : 석가탄신일
- 6월 6일 : 현충일
- 8월 15일 : 광복절
- 9월9일 ~ 9월 11일 : 추석연휴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10일로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올해는 위의 정해진 날에 휴일근무수당이 제공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 시급제 및 일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이내) 등을 합하여 총 250%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휴일근로임금 100%와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150%
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책정이 되며, 근무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일 대신 근로일에 쉬는 것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신 이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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