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임박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달라진 보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 개편으로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계에 조금 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신청대상
- 2021년 4분기 (21.10.1 ~ 21.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소기업
* 이번 개편을 통하여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들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 시설인원 제한조치로 인해 추가되는 업종
- 식당 및 카페
- 이·미용업
- 결혼식장
-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 경기장
행정명령을 이행했다는 증명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코로나로 인해 영업정지 및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 앞으로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들에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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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산정방식
(개편내용)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 ,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상금 산식 변경
- 보정률 : 80% ~ 9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과세자료가 불 충분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 또는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에 활용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1월에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의 지원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분기의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22년 1분기 손살보상지원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하도록합니다.
-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변동으로 보상금이 변경된 사업체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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