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운용한다는 소식이 있어 블로그에 남겨봅니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는데요. 청년에 이어 두 번째 기본소득 대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농민기본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월에 5만 원꼴로 1년 동안 총 60만 원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1년 하반기에 일부 지역을 우선으로 시행한다는데요. 시행 예정인 지역은 [여주, 이천, 안성, 양평, 포천, 연천] 등 6개의 시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에 5만 원씩 총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위의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수당과 다른 점은 '농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농가' 란,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농사를 짓는 아빠와 아들이 있더라도, 1개의 농가인 것입니다. 개별 농민이라면 2인이지만, 농가로 하면 1개의 농가인 것이죠. 때문에 개별 농민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는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모두 차이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격
이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은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동안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범운영)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제외대상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조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 근로소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충족되고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우선 온라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들어가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뒤, 농민기본소득 신청 클릭. 그리고 이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시군의 행정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복잡하지 않아,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설레는 마음 안고 10월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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