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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 유급휴가 제공 여부

sigorddd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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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휴가와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시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정리

 

목차

     

     

    기간제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합니다.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항 - 2017.11.28 삭제

     

    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일 수 한도는 25일로 한다.

     

    5항 - 사용자는 1항부터 4항 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출근율에 참고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 74조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출근율 80%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

    60조 1항 및 2항에 보면, 출근율 80%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 출근율이란 일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기간, 죽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 월 ~ 금 까지 총 5일을 근로하기로 되어있다면, 이중 4일을 근로하면 출근율 80%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사정상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 6항의 내용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일수

     

    따라서 6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 위의 법적 조항에서 보듯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매달 1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 근로를 마치고 난 이듬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 달 1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재량껏 휴가를 제공하겠다면 말이 다르겠지만요.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 휴가일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365일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1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근로하여 총 366일을 근로 했다면, 최대 26일(11일 + 15일) 분에 대한 연처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취업 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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