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했을 때,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오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마련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개편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변경된 내용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 속출 |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코로나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 격리를 받은 사람
코로나 양성 판정 문자 후 자가격리 2일차 후기겸..
코로나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 되었습니다.(실제..ㅜ) 오늘부로 2일차에 접어드는 지금 코로나 확진 후 조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양성판정 후 자가격리 위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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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격리자 1인의 경우 10만원 , 2인의 경우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격리 헤제일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기존 하루 지원금은 73,000원이었습니다만, 개편이후 45,00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3개월 이내 , 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신청
위의 새롭게 개편된 내용들은 3월 16일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격리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자가격리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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