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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하는 방법

sigorddd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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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올라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9천 원을 넘긴 의미 있는 결정이긴 합니다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이 확정된 상황이니 이에 맞게 이듬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겠지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로 환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 추이

 

내년이 최저임금 9천원을 넘긴 최초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어떻게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인상률 7.3%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인상률 16.4%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인상률 10.9%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인상률 2.87%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인상률 1.5% )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당찬 슬로건에 맞춰 정부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최저임금.. 18년도에는 무려 16%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갈수록 힘을 잃어, 21년에 인상률은 1.5%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의 인상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장하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수준이 되었지만, 아쉬운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하는 방법

 

- 주 40시간 / 월 209 시간 근무

- 주휴시간 포함

 

위의 기준으로 계산 시, 총 191만 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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