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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임의단체도 비슷해요

sigorddd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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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인과 임의 단체를 만들어 보면서, 사업을 위한 법인 통장 개설도 해보고, 임의 단체 운영을 위해 통장 개설도 해본 입장에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농협 외화통장 개설, 외화송금수수료와 외화현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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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위의 사진은 농협 직원분께서 저에게 전달해주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 소유자(대표자) 확인을 위한 서류, 그리고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가 운영했던 법인의 형태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비슷할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근처의 등기소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 : 경우에 따라 인감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네요.(1인 법인이었을까요..?ㅎ) 아무튼 인감은 되도록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분증

- 주주 혹은 출자자 명부 : 소유자 확인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 : 불법적인 거래가 불가하도록 통장 개설이 엄격해졌죠.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서류로써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죠.

 

- 등기부등본 : 등기소가서 발급받아갔었습니다.

- 정관 : 기존의 정관을 몇 부 정도 복사해두고 사용했었습니다. 정관 제출할 일이 법인의 경우 은근히 많더라고요.

 

만약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임을 증명할만한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의단체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영리적인 목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고유번호증 : 임의단체,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 : 임의단체일지라도 기본적인 정관 같은 것은 있죠.

- 회원명부 : 소유자 확인용이 되겠습니다.

- 신분증

- 인감 : 이건 아마 없어도 되지 않나 싶네요 ㅎㅎ 저는 사용하는 도장이 있어 사용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도 통장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존경합니다.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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