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차할 때,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일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기본적 행위입니다.
* 우선 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12월 1일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은 확정일자를 받기전까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확정일자가 없다면,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세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래의 2가지 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위의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민원 창구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시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0원으로 오프라인보다 100원이 저렴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진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법원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기소는 앞으로 활용하게될 일이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들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절차가 끝이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시간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이라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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