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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격리지원금

sigorddd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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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을 포함하여 7일입니다. 이 때,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격리기간은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는 7일차 밤 12시가 넘는 시점에 해제가 되고,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 등 외출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최종판정 후 3일이내에 동거인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7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이며, 현재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기준중위소득 확인)

 

👉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지원금의 금액은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새롭게 확진되는경우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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