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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을 포함하여 7일입니다. 이 때,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격리기간은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는 7일차 밤 12시가 넘는 시점에 해제가 되고,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등교 등 외출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최종판정 후 3일이내에 동거인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7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이며, 현재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기준중위소득 확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지원금의 금액은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새롭게 확진되는경우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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