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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 법 기간 내 안하면 과태료..

sigorddd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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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방들을 보러다니고,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고, 청년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너무 생략해 온 느낌이 들긴하지만 지금에서라도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복기하며, 필요한 절차, 그리구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적어내려가볼까한다. 

 

이번 포스팅에서 적어볼 내용은 '전입신고'에 관한 내용. 과거엔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법이 아주 단순화되어 훨씬 덜 번거롭게 되어있다.

 

'전입신고' ? 라는 말 자체만으로 어딘가 어렵다는 느낌이 불쑥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전입신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자면, 내가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알리는 것이다. "나 여기살아요 ~" 하면서 신고 하는 것. 그 뿐이다. 복잡할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면 '14일 기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한다. 어려운 절차도 아니니, 이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가볍게 처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을 통해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민원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하단에 '온라인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보인다. 클릭하면 전입신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은행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은행공인인증서면된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크게 신경쓸만한 내용은 없어보인다. 그냥 인증서만 잘 챙겨서 인터넷 신청 절차에 따르면 될 것 같다. 

전입신고 절차 시작.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작성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맨 먼저 신청인 정보입력. 안내에 따라 정보들을 입력 !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이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 . 시군구까지 입력하면 나머지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2단계 마무리 !! 만약 단일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던, 세대원으로 되어있던, 그냥 본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동산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하겠다.

빈집으로 이사를 하는지,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지에 따라,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을테니.. 내용 보고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하면 된다.

벌써 마지막 작성할 차례. 이사가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 하고 나면 사실상 작성하는 절차는 끝이 난다. 이후에 있는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나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관련한 내용들은 편의서비스 차원이니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 중에서 많이들 신청하는 것은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여러가지 주소들을 일일이 변경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공짜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이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내용들을 보고 처리를 해주면 끝이 나는데, 이 때 '부동산계약서'와 같은 필요 서류들의 증빙이 필요하다.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를 받는 것 같으니, 결국 주민센터에 한번도 가지 않고 인터넷만으로 전입신고를 마무리 하는 셈이다. 

 

굳이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글이 길어졌지만, 절차가 너무너무너무 간단하다. 전입신고 할 일이 생긴다면, 꼭 인터넷을 이용하길 !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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