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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sigorddd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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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근속년수를 늘리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2년동안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신입사원의 경우에,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13만명의 청년이 만기를 채워 목돈마련 형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한 두 청년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좋고, 청년에게는 초기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의 제도라 여전히 호응이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에서부터 신청방법, '되는 내년의 변동사항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나뉩니다.

     

    청년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했을 시, 청년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 @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는 저축액에 따른 이자입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 뿐 아니라 경력형성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이 가능하여, 최대 8년간 장기적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목돈 마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낸내일채움공제의 청년 기준은 만 15세 ~ 34세 이하이며, 다른 자격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요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또는
    최종학력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기업조건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22년까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기업의 조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 이상 중소기업이었지만, 23년도부터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1.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워크넷을 통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2. 운영기관으로부터 자격심사 진행

    3.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4. 청년, 기업, 정부 각각 공제부금 적립

    5. 만기 달성 시 만기 공제금 수령

     

    ✅ 워크넷 참여 신청 바로가기

    ✅ 기업 청약 신청 바로가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23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향후 일정
     ㅇ ‘23년 지침 시달: ’23. 1. 13. 이내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지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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